K팝 레코드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 마쉬를 상대로 계약 해지 후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또한 마쉬의 익명의 가족 구성원과 그룹의 전 프로듀서 민희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계약 위반 선동에 대한 상당한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20세의 호주 출신 가수 마쉬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은 밴드의 부당 대우 주장과 계약 의무 해소 시도와 관련된 1년간의 장기간 분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 몇 달 전, 서울지방법원은 뉴진스 멤버 5명이 하이브 산하 어도어와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을 배출한 회사이기도 하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기존 계약은 2029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어도어는 마쉬의 가족 구성원과 전 프로듀서 민희진이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상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레이블은 계약 위반 혐의와 관련된 손해 배상 및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아티스트 대우 및 계약 합의와 관련하여 K팝 산업 내에서 지속적인 긴장을 강조한다. 주장된 부당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경쟁이 치열한 K팝 환경 내에서 인재를 관리하고 계약 의무를 유지하는 것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법적 절차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K팝 산업 내에서 향후 아티스트-레이블 분쟁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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