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법정 공방이 재개된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여성 할례(FGM)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 두 명의 영아가 사망한 후 더욱 그렇습니다. 이 소송에 관여한 국회의원 알마메 기바(Almameh Gibba)는 이전에 여성 할례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여성 할례는 비의학적 이유로 여성의 생식기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뿌리 깊은 문화적 관습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감비아는 여성 할례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여성의 거의 75%가 유아기에 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관행은 국제적으로 인권 침해로 인정받고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 할례가 건강에 이로운 점이 없으며 만성 통증, 감염, 불임, 심지어 사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성 할례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감비아 권리 단체인 여성해방리더십(Women in Liberation Leadership)의 설립자 파투 발데(Fatou Baldeh)는 이번 법적 이의 제기를 우려스러운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발데는 "이것은 감비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발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 소송은 그 분명한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비아에서 금지령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문화적 전통, 종교적 신념, 인권 문제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반영합니다. 여성 할례 지지자들은 종종 이것이 필요한 통과의례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소녀의 결혼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심각한 건강 위험과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 침해를 강조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감비아 여성의 권리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성 할례가 여전히 만연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진행 중이며 법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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