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메 기바 의원을 포함한 원고들은 해당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바 의원은 이전에 여성 할례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적 이의 제기는 작년에 여성 할례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 두 명의 영아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이는 해당 관행과 관련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외부 여성 생식기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제거를 포함하는 여성 할례는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오늘날 생존해 있는 2억 명이 넘는 소녀와 여성이 주로 아프리카의 30개국에서 여성 할례를 받았습니다. 감비아에서는 거의 75%의 여성이 주로 유아기에 해당 관행을 겪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 할례를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며, 이 모든 유형은 감염, 만성 통증, 출산 중 합병증 및 심리적 외상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과 해당 관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할례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비아 권리 단체인 여성 해방 리더십의 설립자인 파투 발데는 "이번 법적 이의 제기는 감비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가 의문시되고 침해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라며 "우리는 이 해로운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비아의 이번 소송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반대가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제한적인 낙태법, 여성의 정치 참여 제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증가율을 성 평등을 훼손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증거로 지적합니다.
이번 대법원 소송은 이번 달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감비아 여성의 권리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성 할례가 행해지는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력을 잠재적으로 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는 소녀와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조치를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송 절차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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