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개발자 브라이언 플레밍, '부정행위 감시' 앱으로 법정에 서다
pcTattletale의 개발자인 브라이언 플레밍이 이번 주 성인 동의 없이 감시에 사용되는 스파이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레밍의 소프트웨어는 약 25년 전에 출시되었으며, 대상 장치의 활동을 기록하고 pcTattletale 구독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에 비디오를 업로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이나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감독과 같은 합법적인 용도로 판매되었지만, 종종 낭만적인 파트너를 몰래 감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웹사이트에 따르면 pcTattletale은 부모가 딸들이 소아성애자를 만나는 것을 막도록 돕고, 기업은 생산성, 절도 및 근무 시간 손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 집행 기관도 수사에 사용했습니다.
플레밍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고의로 제작하고 판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파이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둘러싼 법적 복잡성과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더라도 오용될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pcTattletale은 대상 장치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을 기록하여 중앙 서버에 업로드되는 비디오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구독자는 이러한 비디오에 액세스하여 장치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자녀나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데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성인을 동의 없이 감시하는 데 사용될 때는 불법이 됩니다.
이번 유죄 인정은 스파이웨어 앱의 확산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가정 분쟁 상황에서 개인을 스토킹, 괴롭힘 및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사건은 스파이웨어 개발자 및 배포자가 제품 오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유사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배포에 찬물을 끼얹어 더 엄격한 규제와 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에 대한 추가 정보와 스파이웨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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