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메흐 기바 의원을 포함한 원고들은 해당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바 의원은 이전에 여성 할례(FGM)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현재의 법적 소송은 활동가와 변호사들에 의해 여성 권리 보호가 약화되는 광범위한 세계적 추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감비아는 2015년에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고 해당 행위를 시행하거나 조장하는 사람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성 할례는 여전히 국내에 만연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감비아 여성의 거의 75%가 어떤 형태로든 여성 할례를 받았으며, 종종 유아기에 시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 할례를 비의학적 이유로 여성 생식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시술로 정의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 감비아에서 여성 할례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두 명의 유아가 사망한 후 다시 긴급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은 대중의 분노와 금지 조치의 더 엄격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지 조치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시위가 모두 발생하여 이 문제에 대한 감비아 사회 내 깊은 분열을 강조했습니다. 여성 할례 찬성 시위대는 올해 초 반줄에 있는 감비아 의회 밖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감비아 권리 단체인 여성 해방 리더십(Women in Liberation Leadership)의 설립자인 파투 발데는 이번 법적 소송을 국내 여성 권리에 대한 퇴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 할례는 건강상의 이점이 없으며 감염, 불임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소송은 이번 달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는 감비아의 여성 권리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성 할례가 시행되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논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과 다양한 국제 인권 단체들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Discussion
대화에 참여하세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