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법원 심리가 재개되었는데, 이는 작년에 여성 할례(FGM)를 받은 후 과다 출혈로 사망한 두 영아의 죽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 관여한 알마메 기바 의원은 이전에 여성 할례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반줄의 의회 건물 밖에서는 여성 할례 지지자들이 금지령 철회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성 할례는 비의학적인 이유로 여성의 생식기를 변형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뿌리 깊은 문화적 관습입니다. 감비아에서는 거의 75%의 여성이 이 시술을 받았으며, 주로 유아기에 시술을 받습니다. 이 관행은 국제적으로 인권 침해로 인정받고 있으며, 감염, 불임, 출산 중 합병증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활동가와 변호사들은 이번 법적 이의 제기를 성별 보호가 약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감비아 권리 단체인 여성해방리더십(Women in Liberation Leadership)의 설립자인 파투 발데는 이번 소송이 여성 권리에 대한 퇴보라고 믿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감비아는 2015년에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하거나 조장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일관성이 없었고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여성 할례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감비아 여성 권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에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몇 주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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