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적 조치는 작년에 두 명의 유아가 여성 할례(FGM)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알마메 기바(Almameh Gibba) 의원은 이전에 여성 할례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여성 할례는 비의학적인 이유로 여성의 생식기를 변형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뿌리 깊은 문화적 관행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오늘날 생존해 있는 2억 명이 넘는 소녀와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여성 할례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비아에서는 거의 75%의 여성이 주로 유아기에 이 시술을 받습니다.
인권 운동가와 인권 단체들은 금지령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이는 감비아 여성과 소녀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비아 권리 단체인 여성해방리더십(Women in Liberation Leadership)의 설립자인 파투 발데(Fatou Baldeh)는 이번 법적 이의 제기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더 광범위한 반발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 할례를 출혈, 감염, 만성 통증, 심리적 외상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이유로 인권 침해로 분류합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할례의 근절을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감비아는 2015년에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고, 시술을 시행하거나 조장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원 소송은 이번 달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은 감비아 여성의 권리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성 할례가 여전히 만연한 다른 국가의 유사한 논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국제 인권 단체와 전 세계 여성 권리 옹호자들에 의해 면밀히 주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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