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유타 주의 한 의원이 주 내에서 운영되는 포르노 사이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하면서 성인 콘텐츠 규제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캘빈 머셀먼 주 상원 의원은 유타 주에서 제작, 판매, 촬영, 생성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반을 둔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판매, 배포, 멤버십, 구독, 공연 및 콘텐츠의 총 수입에 7%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시행되며, 성인 사이트는 주 세무 위원회에 연간 5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세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유타 주 보건복지부에 배정되어 십 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머셀먼 의원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안은 성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연령 확인 법률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나왔으며,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이 성인 산업을 해체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성인 콘텐츠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려는 미국 보수주의 내의 광범위한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9월에는 앨라배마 주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여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인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오랫동안 감시와 규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산업의 경제적 영향은 상당하며, 온라인 플랫폼, 제작 회사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용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착취, 공중 보건 및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법안에 대한 비평가들은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잠재적 위반을 이유로 헌법적 근거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인 콘텐츠에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의 이해 관계자들이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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