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의 한 의원이 이번 주 주 내에서 운영되는 포르노 사이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하면서 성인 콘텐츠 규제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캘빈 머셀먼 주 상원 의원은 유타주에서 제작, 판매, 촬영, 생성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반을 둔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판매, 배포, 멤버십, 구독, 공연 및 콘텐츠의 총 수입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시행되며 성인 사이트는 주 세무 위원회에 연간 5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세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유타주 보건복지부에 배정되어 십 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머셀먼 의원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안은 성인 산업을 재편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연령 확인 법안의 증가 추세 속에서 나왔습니다. 미성년자가 노골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이러한 법률은 성인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배포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타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성인 콘텐츠에 대한 더 큰 제한을 가하려는 미국 보수주의자들 사이의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합니다. 9월에 앨라배마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면서 성인물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지형에 잠재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세금이 위헌이며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쳐 지하로 몰아넣고 규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이 일부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표현을 검열하거나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합니다.
유타주의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주들이 따라 할 선례가 되어 성인 산업의 운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와 정부 감독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규제 조각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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