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를 제외한 주 전역에서 로보택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화요일 호컬 주지사의 주정부 연설에서 나왔으며, 주 자율주행차 시범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호컬 주지사의 제안을 요약한 문서에서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기존의 자율주행차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뉴욕시 외 지역에서 상업용 유상 자율주행 승용차의 제한적 배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은 자율주행차 배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와 엄격한 안전 기준 준수를 입증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적 배치"와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외에 기업의 안전 기록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뉴욕시를 제외한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환경에서 로보택시를 배치하는 데 따르는 고유한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주지사실은 해당 법안이 언제 공식적으로 도입될지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자율주행차 시범 프로그램은 수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주 전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성능에 대한 테스트와 데이터 수집을 허용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상업적 배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자율주행차 기업을 뉴욕으로 유치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공공 안전, 규제 감독, 기존 택시 서비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안전 기준과 대중 참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로보택시를 뉴욕의 교통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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