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화요일 뉴욕시를 제외한 주 전역에서 로보택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주정 연설에 따르면, 제안된 법안은 주의 자율주행차 시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의 제안을 요약한 문서에 따르면 기존의 AV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뉴욕시 외 지역에서 상업용 유료 자율주행 승용차의 제한적인 배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회사는 AV 배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와 엄격한 안전 기준 준수를 입증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적인 배치"와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주정부가 회사의 안전 기록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운송 환경과 경제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제외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환경에서 로보택시를 배치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뉴욕의 자율주행차 시범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 하에서 AV의 테스트 및 제한적인 배치를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웨이모, 크루즈 등과 같은 회사가 뉴욕시 외 지정된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도로를 탐색하기 위해 센서, 소프트웨어, 고화질 지도의 조합을 활용하여 수년간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해 왔습니다.
주지사실은 안전 기록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또는 지역 사회 지원 확보 절차를 포함하여 제안된 법안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도입 및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일정 또한 불확실합니다. 여러 주정부 기관의 참여는 신흥 로보택시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시사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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