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년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경호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금요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인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하며 논란이 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8건의 재판 중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아 사법을 방해하고 주요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말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시도와 관련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를 포함한 별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월 19일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금요일 판결은 특히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판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말에 단행한 단명한 계엄령 선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조치는 여러 조사와 법적 문제로 이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선고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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