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어린 사용자에게 자동 재생 및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을 접하기 전에 경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S4505A5346 법안으로 확인된 이 법안은 6월에 주 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중독성 피드, 푸시 알림,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좋아요 수와 같은 기능을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법무 장관이 이러한 기능이 플랫폼 사용 시간 연장과 관련 없는 유효한 목적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호컬 주지사실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은 어린 사용자가 이러한 기능에 처음 노출될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경고를 우회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발표에서는 제안된 경고 라벨과 이미 담배, 술, 번쩍이는 조명이 포함된 미디어와 같은 제품에 있는 경고 라벨 사이의 유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전 공중 보건 서비스 단장 비벡 머시는 작년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경고 라벨을 통합할 것을 옹호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가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비디오 또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기능인 자동 재생과 사용자가 아래로 스크롤할 때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로드하는 무한 스크롤은 사용자가 장시간 동안 참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기능이 과도한 화면 사용 시간, 중독, 특히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고 라벨의 구체적인 문구와 어떤 플랫폼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결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자세히 정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 장관실은 이러한 지침을 수립하고 법의 시행을 감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법이 소셜 미디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플랫폼이 젊은 시청자에게 기능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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