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FGM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 두 명의 영아가 사망한 후, 법적 이의 제기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알마메 기바(Almameh Gibba)는 이전에 FGM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FGM은 비의학적인 이유로 여성의 생식기를 변형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에서 뿌리 깊은 문화적 관행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오늘날 생존해 있는 2억 명이 넘는 소녀와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FGM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비아에서는 거의 75%의 여성이 주로 유아기에 이 시술을 받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FGM을 음핵 포피 제거부터 질구 좁히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시술은 만성 통증, 감염, 출산 중 합병증 및 심리적 외상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FGM 근절 운동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국제적인 탄력을 얻었습니다. 유엔은 이 관행을 인권 침해로 규탄했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FGM이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지역 사회에서는 법 집행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감비아 권리 단체인 여성해방리더십(Women in Liberation Leadership)의 설립자 파투 발데(Fatou Baldeh)는 현재의 법적 이의 제기를 감비아 여성 권리의 후퇴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활동가와 변호사들은 감비아의 이번 사건이 성별 보호가 약화되는 더 광범위한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이번 달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감비아 여성 권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 반 FGM 법을 약화시키려는 유사한 노력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국제 인권 단체와 여성 권리 옹호자들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Discussion
대화에 참여하세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